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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이상사업장세후1,761,220월8회휴무1.16퇴사1월 근무일수 13일1.월급 얼마받아야하나요?2.최저임금얼마로책정되어있는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가 등록되어 있으니 귀하의 근로조건 등을 대입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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