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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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고용계약서도 작성안하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해주고 권고사직 뉘앙스로 기존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부서 근무제안을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 답변
-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받은 인사발령 자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해당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명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담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