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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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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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온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는 건강장해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조치’ 개념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사용이 불가할 것이나,
- 다만, 온습도계가 공사현장에서 혹서기의 열사병, 일사병, 열피로 증상을 체크하여 보건관리 일환으로 근로자의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목적 외 사용 논란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자 등에 의해 관리되는 등 추후 근로감독관 점검 등 필요 시 입증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