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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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상시 5명근로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잇다고 하는 데 상시근로자 5명이 얼마나 유지되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앞서 안내드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통해 귀하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려우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참고하시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요일별 근로자수, 소정근로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