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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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년 퇴직후 실업급여기간에
사업등록하면 급여수령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귀하가 정년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실업자가 아니므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