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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 직장에서 4개월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채워넣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공단에서 독촉하는건 도움이 안되는거 같고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