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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6일제 근무 상시근로자 7인 알바+@입니다 설연휴 4일간 모두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연휴에 대해 추가 금 지급 또는 휴무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까? 있다면 관련 규정과 함께
- 답변
- ○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