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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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통상임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