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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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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3.15일입사20년3.15일퇴사예정 19년에14개 사용 20년2개사용. 1년꽉채우고 그만두면 연차가 20년15개도 생성되서 돈으로 받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3.14일까지 근로 후 15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상기 요건 충족 시 월단위 연차 외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부여되며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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