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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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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경영 악화로 3개월 월급이 밀리고 퇴사후 노동부 신고했습니다
대표가 이를 알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등을 안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 하죠?
답변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본인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 후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실신고 등 이를 지연하거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셔서 위 안내해드린 확인청구제도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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