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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우한폐렴과 관련하여,
중국방문 후 복귀하는 중국인근로자에 대해 생산현장에서 회사 차원의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본부 사항에 따라 답변추가 안내드립니다...20.1.3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천재, 지변(근기 68207-598, 2000.02.28.) 등의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미발생

그러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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