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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 4월1일 취직후 2019 11월16일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음 2019년12월6일 자진퇴사함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습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