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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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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본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한번도 쓰지 않은 직원자녀는 2014년도에 태어났고, 당시 근로하지 않은 주부였음은 대상에 해당되나요?
- 답변
-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되며, 현재 배우자가 해당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육아휴직 개시시점에서 자녀 연령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