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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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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사전동의 없이 사우회비라고 하는 비용을 매월 15,000원씩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보만 했지 어떠한 서명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답변
노동관계법에 사우회비에 대해 달리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해당 금품의 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 동의를 하였거나 지급여부에 대해 거부사실없이 상당기간 공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다면, 전액불 임금지급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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