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서약서 내용중 정보유출활용을 5년동안 하지 않는다,퇴직 후 5년동안 경쟁사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5년이내에 상기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노동관계법에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