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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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초 퇴사예정입니다. 1. 퇴사서류로 퇴직후 정보유출 등의 법적문제발생시 책임을 위해 신원보증서와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되는 건지요?
- 답변
- 상기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제출을 의무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출여부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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