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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06.27-2020.02.01 회계년도기준 적용 시 연차는 몇개 발생할나요? 총 26개 발생이 맞는지? 퇴직전까지 미사용시 수당으로지급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부여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매월 1일(최대 11일)+ 2019.1.1 7.7일, 2020.1.1 15일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게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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