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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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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제법제4조1항5호에 해당하는 박사학위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후 채용목적과 다른 업무에 배치시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이 어느정도여야 정규직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답변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법 제4조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할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4호)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제5호)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제5호)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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