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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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업장이 3개월간 공사 예정으로 휴업 및 급여의 7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무업무를 위해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 휴업 중이라 하여도 사용자의 출근지시가 있었다면 출근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아닌 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