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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15개월동안 출산,육아휴직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복귀 후 바로 연차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이후 육아휴직 적용 시에는 평상 시와 동일한 연차부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귀하에게 기 부여된 연차가 잔여한다면 복직 후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