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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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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5개월정도 회사에서 연,월차사용제약을 받다 퇴사 결정함.회사에선 연,월차를 임금으로 못주며 퇴사한후, 근무자로처리하겠다함거부했으나 계속이야기하며 심적고통을초래하는데 방법없나요
답변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18.9.20.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2018.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만약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안에 시간에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퇴사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남은 연차일수만큼 사용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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