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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도시공사에서 근무중인데, 1월달 설 연휴 27일이 대체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은 의무시행대상인데 상담해주세요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만약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