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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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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2년 2월생인 고3 예비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필요 여부와 주 35시간 이상 근로 금지등 근로 청소년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6에 따라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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