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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급기간에도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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