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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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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팩키지2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후 직장을 다니다 이직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사용자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계약거부는 해당이 안됨)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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