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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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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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를 보여줄수없다고 궁금하면 와서 직접 보라구 하는데 어떡하냐요???
원래 1부를 직원한테 주는게 원칙 아닌가요??
4대보험이 안&#46124는데 떼고 주는데 처벌이 있나요?
- 답변
-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