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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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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딸이 알바로 근무하다 직원으로 다시일하게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썼다는데 알바한 기간은 없어지고 직원으로 일한시점부터 1년이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알바기간이랑포함되는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