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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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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일 하다가 다쳐 7일 일을 못나갔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하여 병가처리 한다고하는데 저한테사전고지없이 이렇게 되나요?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내용을 알 수없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산재승인기관에서 통원기간에 대해 출근으로 보아 임금(산재요양급여)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로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기간의 병가유무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규정한 바가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병가는 사내 규정에 따라 부여하며 유, 무급여부를 결정하므로 만약 귀 사업장에서 병가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부여한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로 대체하거나 무급으로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법위반 유무 안내가 어려우며 귀 사의 병가규정, 산재승인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산재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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