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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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지정된 서식이 없던데, 장애인 인식교육과 같은 서식을 써도 무관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 관련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