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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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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9시간,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설 연휴가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여서 가게전체 휴무를 하는데 그주간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답변
귀 사업장의 대체휴무일을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부여한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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