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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인 상태에서 카드 발급2020년받은 후 실업자가 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로 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유형을 바꾼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자하면 카드발급을 다시 받아야 되나요?
- 답변
- 20.1월부터 재직자카드와 실업자카드가 통합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므로 발급 후 퇴사하더라도 카드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대개 취성패 참여대상자가 2단계에서 실업자과정의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을 수료하므로, 귀하의 취성패 가입여부 및 카드재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해당 업무 담당자가 자격요건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니,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성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도록 권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