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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반려당했습니다. 어떤 규정과 근거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① 출산전후휴가사용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② 당해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받기 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을 경우
-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임.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자영업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함. 출산휴가의 목적이 아이의 양육이 아닌 사업자의 영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출산휴가 부여를 제한할 수 있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어떠한 경우인지, 미지급 관련 답변안내 및 근거규정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귀하가 사용자로서 미지급통보를 받은 사항이라면 해당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미지급사유 및 근거규정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미지급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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