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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12월~20년12월말일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20년에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21년에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 답변
- -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을 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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