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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6년09월09일 입사,2020년01월21일 퇴사시 년차적용되는 갯 수가 6개가 맞나요?
답변
16.9.9 입사하여 20.1.21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17.9.9 15일, 18.9.9 15일, 19.9.9 16일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전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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