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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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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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개정으로 교강사 조건이 분기별 12시간이상 강의하는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강의 사업체를 자력으로 구하라하고 하지 못하면 더이상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죄송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권고사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하여 드릴 수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