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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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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단축근무로 원래 주40시간 근무를 주 20시간 근무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차 사용은 그날 조정된 근로 시간4시간의 반인 2시간인지 원래8시간의 반인 4시간인지요?
답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형태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재교부).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변경되며, 연차 1일 사용시 4시간이 차감되므로, 반차 사용시에는 2시간이 차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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