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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단축근무로 원래 주40시간 근무를 주 20시간 근무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차 사용은 그날 조정된 근로 시간4시간의 반인 2시간인지 원래8시간의 반인 4시간인지요?
- 답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형태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재교부).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변경되며, 연차 1일 사용시 4시간이 차감되므로, 반차 사용시에는 2시간이 차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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