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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간호사3교대 근무중으로 임신확인후 상근직으로 전환근무중..
일이 쉬운 간호행정으로 전환요청시 해줘야하요?
전환한다면 사무행정 급여로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 74조 제5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구가 있다면 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임금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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