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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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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간호사3교대 근무중으로 임신확인후 상근직으로 전환근무중..
일이 쉬운 간호행정으로 전환요청시 해줘야하요?
전환한다면 사무행정 급여로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제 74조 제5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구가 있다면 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임금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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