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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115기준으로 연차 27개 정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선 전년도 미사용연차는 소멸되어 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정확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답변
- ※ (촉진방법)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기간 종료 후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