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2년출산전후휴가 6개월포함 사용가능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내에서 사용가능한 회사에 재직중인데, 법개정전 육아휴직 1년6개월미만 사용한경우 단축을 소급적용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형태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였다면,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두달 전부터 일을 하다 어제 1월 16일에 갑자기 일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첨에 수습
- 다음글200115기준으로 연차 27개 정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선 전년도 미사용연차는 소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