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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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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2년출산전후휴가 6개월포함 사용가능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내에서 사용가능한 회사에 재직중인데, 법개정전 육아휴직 1년6개월미만 사용한경우 단축을 소급적용가능한가요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형태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였다면,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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