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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두달 전부터 일을 하다 어제 1월 16일에 갑자기 일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첨에 수습기간3개월이 정해져있었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고 발생시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2가지 있는데, 그 중 해고예고(수당)제도는 게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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