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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두달 전부터 일을 하다 어제 1월 16일에 갑자기 일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첨에 수습기간3개월이 정해져있었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고 발생시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2가지 있는데, 그 중 해고예고(수당)제도는 게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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