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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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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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2월 임금의 지급일이 2020년 1월 10일에서 1월 17일로 그리고 1월 31일로 단순 통보로 연기
회사명은 골든캐슬이고 알바로 안전순찰파트에서 근무
- 답변
- 상기의 임금미지급 등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