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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연장,야간수당은 0시간로 기입되어있고,
근무시간은 휴게 포함 9시간으로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야근하는데 수당을 안줍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에 근로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상시 5인 이상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의 인정여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판단,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근로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사용자의 지시여부 및 연장근로내역)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후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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