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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연장,야간수당은 0시간로 기입되어있고,
근무시간은 휴게 포함 9시간으로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야근하는데 수당을 안줍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에 근로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상시 5인 이상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의 인정여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판단,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근로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사용자의 지시여부 및 연장근로내역)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후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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