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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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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역특례 업체이고,근무자중 작년에 80%근무하여 올해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올해 2월 군복무만료자경우 공휴일대체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 복무만료전에 다 사용할수 있나요?
답변
기존 근로내역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차의 경우 퇴직시점까지 연차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 모두를 사용하고 퇴직할 것인지, 연차를 남겨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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