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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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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보험센터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170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피보험자용 202일 날짜가 왜? 안 맞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전산조회 후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취득 및 일용근로신고내역신고에 대해 문의하시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고, 실업급여 대상유무에 대해 안내받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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