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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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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한지 11개월정도 되었는데 주휴수당체불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기록표도 없습니다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월 근로시간 산정 내 주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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