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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초에 퇴사했는데 사직서를 지금 작성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이 공휴일인데 다음날로 쓰는게 맞나요? 사직서 작성일자는 현재날짜로해도 아무이상 없나요?
- 답변
- 사직, 사직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사규나 취규에 사직절차를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사직일을 합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일이 사직일이 되나 당사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지도과-1754, 200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