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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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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수당 산정시, 월 단위로 평균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첫주40시간, 둘째주30시간, 셋째주30시간, 넷째주 10시간이면, 마지막주4번재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주휴일 이후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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