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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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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중입니다. 주중에 4시간 일찍 퇴근해서 40시간 맞추는데 혹시 연차를 주중에 쓰게된다면 이 조기퇴근을 갈수 없는건가요?
답변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 1일을 사용한다면 주 근로시간이 32시간 되므로 추가로 휴일에 8시간 근무시 40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 계산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별도 발생)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이며,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8시간 근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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