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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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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월 28일자로 권고사직 예정인데 3월 2일에 재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 신청은 상기와 같이 이직과 동시에 신청이 어려우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청완료 후 귀하의 신청여부를 결정하며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면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수일 내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종 사업장의 퇴사로 수급신청 대상이 될 때 신청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상기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 가능유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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