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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준비중 1년후 생긴 15개 연차에 대해서 소진하고 나갈지 . 수당으로 받을지에 대한 답변이 공휴일을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겠다는데 공휴일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 ○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가능할 것입니다.